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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트렌드]생활 꿀TIP_'아파트 전용면적&공급면적'
2023.04.11부동산 정보를 보다 보면
흔히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
주택의 ‘면적’에 대한 것인데요.
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살펴 보면
면적의 개념이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
공급면적, 전용면적 등으로
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
전용면적이란?
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
전용면적은 집 안의 공간,
즉 방,거실, 주방, 욕실 등
다른 세대와 구분된 독립된
공간의 면적을 의미해요.
단, 전용면적에
발코니는 포함되지 않는데요.
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
‘서비스 면적’으로 분류된다고 해요.
한마디로 발코니를 제외한,
각 세대의 독립된 공간이 바로
전용면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!
공용면적이란?
그렇다면 ‘공용면적’은 무엇일까요?
마찬가지로 이름에서 대강의 의미를
추측해 보실 수도 있겠죠
아파트의 예를 들자면,
각 세대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 외에도
여러 공간이 존재하죠.
이를 테면 복도, 엘리베이터 등과
더 넓게는 커뮤니티시설, 놀이터,
관리사무소 등 단지 내 위치하는
‘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’ 공간을
포함하는 것이 바로 ‘공용면적’ 입니다.
다만 이런 공용면적도 구분이 필요한데요.
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공간 중에서
복도,엘리베이터,계단 등 실내에 위치하는
공용면적은 <주거공용면적> 으로 구분돼요.
경비실, 관리사무소 등
실외에 있는 공간과 부대시설의 경우
<기타공용면적>으로 구분된답니다.
공급면적이란?
이제 거의 다 왔어요
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
24평 / 35평 등의 면적은 대개
‘공급면적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
여기서 말한 공급면적은
처음에 소개해 드린 <전용면적>과,
다음으로 소개해 드린 공용 면적 중
<주거공용면적>을 합한 공간을
말하는 것이랍니다.
즉 각 세대가 거주하는 집안 공간과
계단, 엘리베이터, 현관 등
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을
합친 것이 바로 ‘공급면적’ 이에요.
* 그렇다면,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
기타 공용면적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
궁금하시죠?
공급면적에 포함되는
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에
건물 외부에 위치한 부대시설 등
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을,
“계약면적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
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
흔히 접할 수 있는 공급면적 뿐만 아니라
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!
확인해 보셔야 한답니다.
같은 공급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,
실제 전용면적의 크기가 확연히
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
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