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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트렌드]생활 꿀TIP_'아파트 전용면적&공급면적'

2023.04.11

부동산 정보를 보다 보면

흔히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

주택의 ‘면적’에 대한 것인데요.

 

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살펴 보면

면적의 개념이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

공급면적, 전용면적 등으로

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

전용면적이란?

먼저 ‘전용면적’의 의미에 대해

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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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

 

전용면적은 집 안의 공간,

즉 방,거실, 주방, 욕실 등

다른 세대와 구분된 독립된

공간의 면적을 의미해요.

 

단, 전용면적에

발코니는 포함되지 않는데요.

 

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

‘서비스 면적’으로 분류된다고 해요.

 

한마디로 발코니를 제외한,

각 세대의 독립된 공간이 바로

전용면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!

공용면적이란?

그렇다면 ‘공용면적’은 무엇일까요?

마찬가지로 이름에서 대강의 의미를

추측해 보실 수도 있겠죠Emotion Icon

 

아파트의 예를 들자면,

각 세대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 외에도

여러 공간이 존재하죠.

 

이를 테면 복도, 엘리베이터 등과

더 넓게는 커뮤니티시설, 놀이터,

관리사무소 등 단지 내 위치하는

‘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’ 공간을

포함하는 것이 바로 ‘공용면적’ 입니다.

 

다만 이런 공용면적도 구분이 필요한데요.

위에서 예를 들어드린 공간 중에서

복도,엘리베이터,계단 등 실내에 위치하는

공용면적은 <주거공용면적> 으로 구분돼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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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실, 관리사무소 등

실외에 있는 공간과 부대시설의 경우

<기타공용면적>으로 구분된답니다.

공급면적이란?

이제 거의 다 왔어요 Emotion Icon

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

24평 / 35평 등의 면적은 대개

‘공급면적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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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말한 공급면적은

처음에 소개해 드린 <전용면적>과,

다음으로 소개해 드린 공용 면적 중

<주거공용면적>을 합한 공간을

말하는 것이랍니다.

 

즉 각 세대가 거주하는 집안 공간과

계단, 엘리베이터, 현관 등

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을

합친 것이 바로 ‘공급면적’ 이에요.

 

* 그렇다면,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

기타 공용면적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

궁금하시죠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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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면적에 포함되는

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에

건물 외부에 위치한 부대시설 등

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을,

“계약면적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

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

흔히 접할 수 있는 공급면적 뿐만 아니라

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!

확인해 보셔야 한답니다.

 

같은 공급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,

실제 전용면적의 크기가 확연히

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

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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